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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産기부, 가족과 논의 후 公證까지 마쳐야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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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31 00:00 조회6,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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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기부, 아름다운 약속] [2]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유산(遺産)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2011년 통계청)고 했지만, 실제 유산을 기부하려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유산 기부는 유족과 상속 문제 등이 걸려 있어 의사를 명확히 공증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첫째로 해야 할 것은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다. 나중에 가족과 뜻이 달라 좌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족 동의를 구했다면 재산 중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기부할 것인지를 유언장에 적어둬야 한다. 이런 절차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단체에 유산 기부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두면 유산 기부의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있다. 서약서를 쓴 뒤 시간을 두고 구체적 유산 기부 내용을 정해도 된다.

작성한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을 받아두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한 내용을 집행하는 상속 집행인도 미리 지정해둬야 한다.

민법이 정한 '유류분(遺留分)제도'가 우리나라 기부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류분 제도란 유언한 사람이 상속인 전체나 일부에게 상속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겠다고 유언한 경우에도 각 상속인에게 최소한 지분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유가족이 나중에 고인의 뜻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부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면 세제 혜택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도 상속인이 고인의 뜻에 따라 유산을 기부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산 기부를 결정한 사람에게는 생전에 별다른 혜택이 없어 유산 기부 활성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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