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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복지 혜택, 40만명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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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31 00:00 조회17,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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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확정]

생계·주거·의료·교육 서비스 등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지원'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키로…
내년 10월부터 전면 시행, 4년간 6조3000억 추가 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3년 만에 전면 개편돼,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혜택을 받는 빈곤층이 기존 140만명(83만 가구)에서 180만명(110만 가구)으로 약 40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빈곤층 430만명 가운데 40%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10일 오후 열린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방안'을 결정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이루어진 고용·복지 분야 정책 사령탑이다. 지난 5월 14일 첫 회의에서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로 전환한다는 큰 틀을 결정했다.


	맞춤형 복지 현행안과 개편 후 혜택 비교표
지금까지는 한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면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 급여)를 모두 받았지만,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못 받는 구조였다. 이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특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만 골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기 위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대상자를 가리는 기준이 나왔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전체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오는 소득)의 30%(2013년 4인 가족 기준 115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40%(155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43%(165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50%(192만원) 이하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2013년 기준으로 77만 가구가 받던 것을 82만 가구가 받게 되며, 받는 액수는 1가구당 평균 33만원이 유지되거나 최대 5만원까지 더 받는다. 주거급여는 현재 73만 가구가 평균 8만원씩 받던 것을 97만 가구가 평균 11만원씩 받게 된다. 의료급여는 병원 갔을 때 본인 부담이 거의 없이 진료를 받는 현행 지원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약 12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그동안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지원하던 교육급여도 통합돼 초·중·고생 42만명에게 수업료·교과서대·학용품비·입학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바뀌는 제도를 통해 혜택 대상자가 40만명 증가(140만명→180만명)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2013년 기준 8조5000억원)에다, 2014년 10월부터 2017년 말까지 총 6조3000억원(기획재정부 추산)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생기는 순간 모든 지원이 끊겨 탈(脫)수급을 부담스러워했다"면서 "맞춤형 복지로 바뀌면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필요한 복지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 자립 의지를 꺾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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