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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복지현장...복지사 2명이 3만명 맡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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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3 00:00 조회5,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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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지원 신청 안하면 빈곤층 파악 사실상 불가능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생활고로 세상을 등진 박씨 모녀같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가족이나 지인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 가정의 사정을 모를 경우엔 복지 사각(死角)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차영미 서울 송파구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당사자 허락 없이 인적(人的)정보를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와 주변 지인들의 신청 없이는 사실상 대상자 발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차 주무관은 "집세나 공과금이 장기 체납됐다면 구청에 신고돼 생활 실태가 노출됐겠지만, 숨진 박씨는 월세를 꼬박꼬박 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인지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구(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000명 대부분이 이웃 주민이나 친척에 의해 신고가 됐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다"면서 "박씨 모녀처럼 사회안전망에 노출되지 않는 가구는 매우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상자 발굴을 위한 인력도 부족하다.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주민센터 복지지원팀 주무관은 "주민 3만5000여명을 복지사 4명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사무실에서 민원상담하기도 바쁜데 현장에 나가 대상자를 발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은천동주민센터의 경우 3만6000명의 인구를 2명의 사회복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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