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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600원 훔친 죄로 징역 3년 받은 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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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3 00:00 조회4,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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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생계형 범죄라도 법때문에 형량 못 낮춰"
특가법상 상습범 가중처벌…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과잉 형벌 아니다" 반론도
노숙 생활을 하던 김모(44)씨는 2011년 12월 노점 등지에서 세 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작년 11월 출소한 김씨는 직업을 구하지 못해 또 노숙 생활을 했다. 과거 교통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도 거의 잃은 상황이었다. 김씨는 작년 12월 어느 밤 서울 중구의 한 스포츠 의류용품업체 사무실을 찾았다. 추위를 피해 잠자리를 찾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로 들어간 것이다. 김씨는 책상 서랍에서 현금 1만5600원을 훔쳤다. 김씨는 곧바로 건물 경비원에게 붙잡혔고, 경비원이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자백했다.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거주가 일정하지 않은 김씨는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지난 20일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법이 허용하는 최저한도로 선처했으니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우세요"라고 권했다.


 
김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됐다. 특가법은 특정 범죄의 상습범 등을 가중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절도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김씨는 특가법상 절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특가법상 절도로 두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2배로 높아진다는 조항이 있다. 출소 후 한 달 만에 범죄를 저지른 김씨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한 판사는 "생계형 범죄자라도 법 때문에 형량을 낮출 수 없을 때 마음이 무겁다"며 "악의적 상습범과 구분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판사는 "상습 범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생긴 것"이라며 "생계형 범죄라도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2012년 5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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