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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자 실직해도 당분간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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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4 00:00 조회4,7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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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방식 변경..미성년자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면제
정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잃어도 원할 경우 일정기간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게 되고 보험료도 깎아 준다. 휴직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경감 조치가 취해진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방식이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에서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안팎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4조2천억-4조3천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150% 정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 임의 계속가입제를 도입해 실직자가 희망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최대 절반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가 무.유급 휴직할 경우에도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휴직기간 소득 감소를 반영,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 세대원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현행 최대 15%에서 9%로 낮추며,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에도 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토록 했으며,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 기준을 없애는 대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 대신 다른 신분증을 제시해도 되도록 했으며, 건강보험 관련 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고를 통해 직장.지역 가입자 중 취약계층에 주어지는 보험료 경감액이 5천2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jw@yna.co.kr

 

연합뉴스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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