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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 10일내 서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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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4 00:00 조회4,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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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올해 개정된 사유재산 피해  신고제도와 관련해 신고누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종전에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화나 구두로 신고했지만 올해부터 서면 신고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피해발생 10일 이내에 읍.면.동에 마련된 신고서에 피해의 종류와 수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인삼.버섯 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등이다.

신고 대상자는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이 주된 생계수단인  주민들로 한정되며, 피해신고서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제출하면된다.

단 가족 가운데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석태 전남도 복구지원과장은 "장마철을 앞두고 농어민이 신고누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언론매체와 반회보, 마을 이장단 교육 등을 통한 홍보와 계도활동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

 

 

연합뉴스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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