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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긴급상황시 아이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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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4 00:00 조회4,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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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시범사업 실시 

 


 

"야간근무 등 갑작스런 상황에서 마음놓고 아이 맡기세요."


 

여성가족부가 야간근무나 집안행사 등 긴급 상황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경우 수요자 부담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미만의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130명을 양성, 23일부터 울산과 천안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사업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용 희망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돌보미를 소개받을 수 있다. 시간당 요금은 6천원.


 

여성가족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검토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또 이들 두 지역에 전업 주부의 육아 스트레스와 육아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돕는 '육아휴게소'도 함께 개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여성 노숙인이 낮 동안 지낼 수 있는 '일ㆍ문화 카페'를 이날 오후 용산구 서계동 서울역 인근에 열고 여성 노숙인의 자립을 위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공간에 공동 작업장을 마련해 여성 노숙인들에게 직업 기능을 익히도록 하고, 성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을 실시해 자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윤경 기자   ykhyun14@yna.co.kr 

 

연합뉴스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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