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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에 의료보장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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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4 00:00 조회4,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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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에 의료보장구 지원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보장구나 재활교육 치료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1∼6급 등록장애인이다.

시는 이들에게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의족 등 보장구 59개 가운데  본인부담금
20%를 전액 지원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활보조기구는 1인당 최고  2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언어, 심리, 인지, 음악, 미술 치료 등의 재활교육치료비는 120만원  한도내
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의 120% 이내)
의 1∼6급 등록장애인에게 욕창방지용 매트, 음성 탁상시계, 휴대용  무선  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이날부터 각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 적격자 여부를  가린
뒤 지원할 예정이다.(문의 ☎ 032-320-2923)
changsun@yna.co.kr

 
연합뉴스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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