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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에 생계급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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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4 00:00 조회4,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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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양 휴가제와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가 실시된다. 또 가족 형태가 다양화함에 따라 독신자 가정도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입양 부모의 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입양 휴가제는 일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입양을 전후한 2주간을 기한으로 시행하되, 점차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는 국외 입양 대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입양대상 아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국외 입양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다만 선천적 장애 등으로 신속한 의료조치가 필요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독신자 가정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입양 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현행 50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입양 부모의 자녀 수도 현재는 5명 이내여야 하나 이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독신자 가구의 경우 2000년 14%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5.9%에 달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입양 가정에 대해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원씩 양육 수당을 주고 입양 수수료 200만원도 대신 지원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양 대상 아동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여하고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해외 입양인을 위한 한글교육 확대 운영 및 한국 문화 체험, 쉼터 운영,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홍보 활동, 입양 민간단체 지원 강화는 물론, 국내 입양 및 가정 위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교과 과정에 관련 부분의 반영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건전한 입양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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