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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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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4 00:00 조회3,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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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은신)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거절당한 장애아동과 학부모 등 36명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증된 통계자료나 과학적, 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위법"이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회사들이 장애인은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막연한 인식 아래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관행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보험가입 여부 및 제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해 5월 비장애 아동 및 특수교사들과 함께 충북 음성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피고 보험사가 내부방침을 근거로 거부하자 헌법 및 복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며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었다.


seokyee@yna.co.kr

 

연합뉴스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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