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빈곤층, 의료 남용 심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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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3 00:00 조회4,592회 댓글0건본문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의 `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현황'에 따르면 200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8천843명으로 이들에게 지원된 진료비만도 2조6천229억원에 달했다.
이들 수급권자 가운데 32만5천392명(21.3%)이 급여 일수가 1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해 동안 매일 한번 이상 병.의원을 찾거나 투약을 했다는 의미다.
또 정부 지원액 가운데 급여 일수 1년 이상인 수급자가 차지하는 금액이 1조3천356억(50.9%)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급여 일수가 3천일 이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88명이나 됐다. 이들의 경우 2004년 한해 동안 하루 평균 8번 이상 병원을 찾거나 투약을 한 셈이다.
급여 일수 366일-500일 미만 수급권자가 8만8천471명, 500일-700일 미만 11만8천196명, 700일-900일 미만 7만7천621명, 900일-1천100일 미만 2만4천57명, 1천100일-1천300일 미만 9천846명, 1천300일-1천500일 미만 3천917명 등이었다.
또 1천500일-2천일 미만 2천618명, 2천일-2천500일 미만 461명, 2천500일-3천일 미만 11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1종은 근로 무능력자, 2종은 근로능력자이다.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반면 2종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되 외래는 의원의 경우 1천원을 지불하나 종합병원 이상급은 15%를 내도록 돼 있다. 통상 정부 지원액의 82%가 1종, 18%가 2종 수급권자에게 각각 돌아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 일수가 이처럼 많은 것은 의료 오남용과 함께 의료기관의 허위.과다 청구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급자에 대해 다른 빈곤층보다 생계비를 적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절한 진료를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6.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