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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실급식 원장, 구청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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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3 00:00 조회4,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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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박삼봉 부장판사)는 22일 어린이집 원장이 급식비를 횡령해 부실한 급식을 제공했다며 보육아동 부모 강모씨 등 135명이 원장 엄모씨와 운영법인, 서울 구로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장인 피고가 약 2년 간 급식비를 횡령해 보육 아동들에게 1일 평균 805원의 급식비만 제공해 급식이 부실해짐으로써 6세 미만의 성장기 아동의 발육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고 아동과 부모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는 불법행위자로서, 어린이집 운영 법인과 감독을 맡은 구청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측은 보육아동 부모들에게 횡령 기간과 원고측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닌 기간의 연관성 정도를 감안해 1인당 25만∼3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엄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7월 중순부터 2004년 5월 말까지 보육아동에게 지급되는 점심 급식비 1천750원 중 절반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보육아동 부모들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당했다.


zoo@yna.co.kr

 

연합뉴스 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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