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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기보호시설 입소지침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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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4 00:00 조회4,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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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향숙 의원 "입소기간 45일 제한 비현실"
준수 시설 25개 불과…제주도, 무려 108.3일 달해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이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1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2004~2006년 6월까지의 저소득층 노인 4396명의 시설입소현황에 따르면, 3회 이상 이용한 노인이 전체의 20.7%인 9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10번 이상 시설을 옮겨다닌 노인이 43명이나 됐으며, 심지어 전남의 한 노인은 23번이나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향숙 의원은 단기노인보호시설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의미한 입소지침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소기간도 입소지침인 45일 이하로 생활한 노인은 35%인 1474명에 불과했고, 90일 이하 1318명(31.3%), 180일 이하 815명(19.4%), 270일 이하 308명(7.3%), 270일 이상도 7%인 294명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시설에서만 600일 이상을 보낸 노인들도 45명이나 돼 상당수 노인들이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시설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전국의 84개 노인단기보호시설의 평균입소기간도 45일 제한을 지키고 있는 시설은 2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59개 시설은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의 딱한 사정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있었다. 

평균입소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도 108.3일, 서울 72.9일, 충북 69.3일, 부산 60.1일 순이었으며, 가장 짧은 곳은 울산 19.6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현재와 같이 1회 당 45일, 연간 90일 규정이 지속되는 한 노인들이 복지시설을 찾아 헤매는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무의미하고 노인들에게 피해만 주는 지침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장기요양보호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가족의 보호가 불가능한 노인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진기자 

 

복지타임즈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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