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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 ·면·동 사무소 3585곳에 장애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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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4 00:00 조회4,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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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년동안 ‘장애인복지도우미’ 업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자립작업장 개선 필요 

내년에 전국 읍·면·동 사무소 3585곳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도우미로 일하게 될 전망이다. 

유병희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장은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일자리창출 포럼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역량을 보여준다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팀장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도우미 3585명은 내년부터 2년간 일하게 된다. 또 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3000개도 창출하기로 했다. 유 팀장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과 자립작업장 전면개편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 사이또 겐조 ‘일본 장애인차별과 싸우는 공동체연합’ 사무국장은 ‘일본의 공동사업소’를 소개하며, ‘장애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사업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사업소의 성격을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누구나 공동의 직장에서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곳 △장애가 있는 사람이 노동자로서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곳 △모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곳 △모두가 더불어 일하고, 더불어 운영하는 협동의 터’라고 말하고 “일본에서는 이 4가지 점을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신양 전 자활정보센터 연구원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방향을 △사회통합형 △창업형 △취업형으로 구분하고 설립시 지원인력 양성과 주요업종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장은 “장애유형별 적합직종은 존재하지 않고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따른 개인별 적합직무가 존재한다”며 “중증, 여성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직업영역의 전략적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전략직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팀장은 각 유형별 장애인에게 지원할 요소로 △지체장애인에겐 편의시설과 출.퇴근 등 의 접근권 △청각장애인에겐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정신장애인에겐 전문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필요 △내부장애인에겐 근무시간 조정과 의료적 접근 고려 △뇌병변과 편마비 장애인에겐 직무배치시 장애특성 고려 △안면수지중복장애인에겐 냉방이 잘 되는 곳으로 배치 △시각장애인에겐 편의시설, 보조도구, 전문가의 직무지도 필요 △정신지체 장애인에겐 직무난이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찬호 세움장애우사회적기업연합회 공동대표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다수고용업체들에게 지원하는 금융지원은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담보없이 저리로 융자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장애인 연계고용제도와 우선구매 제도는 법적인 강제력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장애인고용을 무조건 대기업 중심의 고용만 생각하기 보다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지역사회 안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외택기자 

 

복지타임즈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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